사업 & 해외영업 & 무역 관련 정보/무역 관련 정보

인코텀즈 2020 변경 내용

제라드 2022. 1. 13. 22:28

무역일을 하다 보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그리고 꼭 공부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인코텀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코텀즈 2020이 되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대략 20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서로 간 무역을 하며 원료, 원자재, 완제품 등과 같은 것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인코텀즈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 거래 중 물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리한 내용인 것입니다. 직접 무역 일을 해보면 알게 되지만, 화물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비용과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비용과 위험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응형

 

 

인코텀즈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항을 변경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인코텀즈 2020을 적용합니다. 인코텀즈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으며, 크게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 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 측 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나중에 조항들에 대해서 다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럼 인코텀즈 2020에서 크게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경기 평택 항만 공사에서 참조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https://blog.naver.com/gppcgppc)로 확인 바랍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DAT(Delivered At Terminal)는 이전 버전인 인코텀스 2010에 새로 신설된 조건이었습니다. DAT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 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터미널이 아닌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까지의 물품 이동을 원할 경우, 우리는 DAT 조건이 아니라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지만 물품의 양하 의무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여 DAT 조건은 삭제되고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DPU 조건은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 장소에서 수출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뜻하여, 수출자는 양하 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책임을 집니다. 즉 기존의 DAP 조건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형


2.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 선하증권 발행 의무

FAC(Free Carrrier)은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곳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버전에서는 FCA 조건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실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었는지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신용장 거래 시 은행에서 수취식 선하증권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번 개정된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조건에서도 화물을 선적 후 선적 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반응형

 

3. CIF과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 범위 구분

이전 버전인 인코텀즈 2010에서는 보험 부보를 의무화시켜놓은 CIP(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조건과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에서 같은 수준의 보험 부보 의무를 가졌는데요.

이번 새롭게 규정된 인코텀즈 2020에서는 두 규정에서 보험 부보 범위를 차등화시켰습니다. 해상 무역에 사용되는 CIF 조건의 보험 부보는 기본 보장 수준을 유지하여 당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반면에, CIP 규정은 글로벌 무역 거래 이용자들의 그동안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A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준수하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728x90